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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내년부터 연 5만불 해외송금 자유화 | 2007년 11월 14일 20시 31분 12초
  이름 : 관리자 | 홈페이지 : 추천수 : 8927 | 조회수 : 14391  
내년부터 연간 5만달러까지는 은행 창구에서 마로 설명하는 것만으로 외화를 중국에 송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환제도 개선방안'을 밝혔습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일반국민은 연간 5만달러까지는 계약서, 증빙서류 없이 일반 은행에서 말로 신고하는 것만으로 국외 송금이 가능해집니다. 직접투자와 부동산투자를 제외한 외화 차입, 증권 매입 등 자본 거래도 연간 5만달러 범위에서는 신고절차가 생략됩니다.

특히 건당 1천달러 이내 송금은 아예 연간 한도 5만달러 합산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정도 금액까지는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5만달러 이하 정상적인 송금 거래는 사실상 자유화한 것"이라며"그러나 1만달러 이하 거래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강력한 모니터링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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