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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회사 공금 8만위엔 유용에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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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3월 07일 11시 48분 33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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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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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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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 8709 |
조회수 : 1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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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에서 회사 공금을 유용했을 경우 판결은 어떻게 나올까?
안후이의 판창현 출신의 장모씨는2006년 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욕실제품 생산회사에 근무했다. 열심히 일한 덕분에 일반 사원에서 판매 관리직까지 승진했다.
판매 관리직을 맡은 장씨는 회사 대외무역 업무 주문서, 출하 및 대금 회수 등의 업무를 주로 맡았다. 그러다가 2006년 11월 장씨는 본사를 대표해 이우의 한 무역회사와 인민폐 97,200위안(한화 약 1천만원)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장씨는 그 대금 중 회사비용으로 8,000 위안, 기타 수수료로 3,900위안만 사용했을 뿐, 나머지 84,300위안은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사건이 발생한 후 회사는 장씨를 상대로 공금 유용 혐의로 고소했으며, 장씨는 고수를 당한 후 3개월 후에 전액을 다시 회사에 반납했다.
하지만 법원은, 장씨가 자신의 직무를 이용해 큰 금액인 8만여원의 회사 자금을 유용했으며, 3개월이 되도록 금액을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그 행위가 범법 행위로 보고 판결했다.
다만, 장씨가 범죄를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등을 감안해 법에 명시된 처벌보도 비교적 가벼운 유기징역 1년에 처했다.
중국 형사법에는 유용 혹은 절도의 경우 그 해당금액이 2만 위안당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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