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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우시내 화물차 통행금지 | 2008년 03월 24일 12시 07분 56초
  이름 : 관리자 | 홈페이지 : 추천수 : 8836 | 조회수 : 14020  
이우시 경찰대대는 오는 3월20일부터 시행되는 "이우시내 화물차 통행제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고 밝혔다.

초기의 “화물차 통행금지 ”는 교육을 위주로 경고하는것을 위주로 할 것이다.

시행 기일이 다가오자 대다수의 대형 화물차 운전기사와 삼륜차 운전자들은 설왕설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우시 교통 경찰대대는 초기에 계도를 위주로 할것 임을 밝히고 있으나 점차 단속이 이루어 질것이라 말하고 있다.

단속방법은 통행제한이 시작되는 주요 지점 도로에 60개의 당직초소를 설치하고 진입하는 위반 차량에 대해 현장 적발이 아닌 카메라 단속으로 증거를 확보해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시내 초소에서는 퇴근시간대에 진입하는 소형 화물차들을 위주로 단속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각 교통 경찰 중대는 기동 순찰팀을 증원하여 주요 간선도로에서 위법 차량들을 단속하게 된다.
하지만 이로 인한 교통 체증을 줄이기 위해 모든 단속은 현장에서 이루어 지지 않고 사진 증거자료를 통해 사후 처벌 방식으로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단속이 되면 인근의 주차장에 차량을 강제로 정차시키거나 통행 제한 구역 밖으로 바로 유도 조치하도록 한다.
이 밖에, 대형 화물차들의 통과를 위한 일방통행 허용도로인 쫑저루(宗泽路)와 청베이루(城北路)는 전자동 신호 씨스템을 채택해 신호 대기없이 대형차들이 빠져 나갈수 있도록 신호 체계 또한 바꿀 예정이다.

현재 이우시 교통 현실 상황을 고려하여 초기에, 법집행원은 법규 준수를 권유하는 것을 위주로 하며, 홍보 자료를 나누어 주고, 화물차 운전사와 삼륜차 차주가 시가지 제한 통행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처벌 단계에 이르면 삼륜차는 차량 출처를 조사하고, 차주는 차량 운행증등 합법적 증명서를 보유하고 있는 차량만 통행을 허가할 수 있다.

교통 경찰 부문은 소형 화물차 운전사가 오후 4시30분 전에 “통행제한 구역”에서 나와야 하고 이의 위반시에는 근처 주차장에 정차 시켜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촬영해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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